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며,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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