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9조 (반출입 장비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기계실 내 전산장비 및 부품 반출입 시 별지 제6호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한 후 전산기계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입해야 한다.1. 반입되는 모든 시스템의 기록매체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완전포맷 등 보안조치를 한 후 반입2. 반출 장비 내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는 백업 후 완전 포맷, 기록매체 분리 등 보안조치를 한 후 반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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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 별지 제6호서식 】 전산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사업명 | 소속 | 사용자 | 사유 | 모델명 | S/N | 반입 일자 | 반출 일자 | 사업담당자 (확인서명) | 사업담당자 (확인서명) | 사업담당자 (확인서명) | 사업담당자 (확인서명) |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점검 |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제8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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