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36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마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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