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2조 (제안요청서 기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2.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3. 누출금지정보 목록4. 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 내외부 아이피(IP) 주소 현황2.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한다)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