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65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제63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해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 보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2. 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3. 공공 전용 메신저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공무원 등이 공공 전용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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