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0조 (개별사용자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배정 심사2. 비밀 취급 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3. 암호자재 취급 시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1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②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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