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42조 (이동통신망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과학원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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