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7조 (정보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보보안업무 및 활동을 조사ㆍ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제86조 각 호의 사항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감사 이외에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 점검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방문의 대상, 주관기관 및 방식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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