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1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에 따라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이 사고 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알아내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3. 공격 주체가 훔친 디지털정보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용 또는 로그기록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피해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사고 원인을 밝힐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해서는 안 된다.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공공 전용 민간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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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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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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