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을 말한다)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추진하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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