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3조 (검토 시기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을 말한다)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안성 검토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이 추진하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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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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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