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며 보직과 동시에 과학원의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한다.1. (정) 연구협력과장2. (부) 연구협력과 전산관리팀장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정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전산기계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총괄5.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총괄6. 정보보안 사고대응 총괄7.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 주간’ 계획 수립ㆍ시행8. 본원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9.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0.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한 자료 반출을 포함한다)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승인2. ‘사이버보안진단 주간’에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3.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 수시 점검ㆍ보완4.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5.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밀, 대외비,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6. 부서 개별사용자가 제7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7. 부서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지 등 보안관리 실태 정기 점검8. 부서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USB형 등)를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에 연결하는지 수시 점검9. 부서의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참석ㆍ감독10. 부서에서 제66조에 따른 상용 정보서비스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1. 부서에서 제71조에 따른 기관 인터넷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 사용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는지 수시 점검12. 그 밖에 부서의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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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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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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