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44조 (인터넷전화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자체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자체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시스템 설치ㆍ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과 다른 정보통신망과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ㆍ운용6. 백업체제 구축
②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④그 밖의 인터넷전화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