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5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총괄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모든 공무원 등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를 부서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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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3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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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