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85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3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해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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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총괄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을 실시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총괄하는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의 모든 공무원 등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결과를 부서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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