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조 (세부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세부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기본조사 단계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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