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 (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치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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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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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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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