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1조 (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제재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치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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