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공, 법령 제ㆍ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제23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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