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1조 (계약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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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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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16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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