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4조 (자율조정의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40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제5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자율조정 실적에 대하여 별표 3 ‘시ㆍ도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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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도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별표 3> 시․도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 사업명 : ○ ○ ○ 1. 사업개요 (단위:백만원) 총사업비 | *자율조정전 총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주체 | | 사업지역 | 사업규모 | ㅇ ㅇ | ㅇ ㅇ | ㅇ ㅇ 2. 총사업비 변경내용 총괄표 (단위:백만원) 구 분 | 현 행(A) | 변경(B) |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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