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9조 (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시공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37조 및 제40조제1항제6호의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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