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기금을 포함한다)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 경지정리사업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3. 밭기반정비사업
②사업 시행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를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③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④총사업비 조정은 다른 법령, 지침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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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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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조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제5조 · 공종별 관리제6조 · 사업기간 관리제7조 ·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제8조 · 조사기간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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