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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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기금을 포함한다)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 경지정리사업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3. 밭기반정비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고(기금을 포함한다)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1. 경지정리사업2.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3. 밭기반정비사업
②사업 시행 중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지구를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③사업 시행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④총사업비 조정은 다른 법령, 지침 등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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