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5조 (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조정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축소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51조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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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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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