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 (사업기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까지로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