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9조 (자율조정의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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