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0조 (자율조정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2. 관급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경유세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6.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②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ㆍ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사비 및 보상비 물량증감에 따라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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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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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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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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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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