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0조 (자율조정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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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2. 관급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경유세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6.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2. 관급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3. 경유세율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4.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6.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②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ㆍ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1.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사비 및 보상비 물량증감에 따라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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