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5조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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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할측량 비용ㆍ감정평가 비용ㆍ권리이전 비용ㆍ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ㆍ방조제건설 등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한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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