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3조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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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공종별 조정제29조 · 설계변경 사전 검토제30조 · 조정기준 준용제31조 · 계약단계제32조 · 시공단계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3조 ·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5조 · 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제36조 · 시설부대경비의 조정제37조 · 정의제38조 · 자율조정 적용단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