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부설계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총사업비가 기본계획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세부설계자가 실명으로 작성)3. 세부설계에 반영된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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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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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