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4조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명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부설계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2. 총사업비가 기본계획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세부설계자가 실명으로 작성)3. 세부설계에 반영된 환경ㆍ재해ㆍ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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