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1조 (자율조정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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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이외의 항목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이외의 항목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당해 설계변경사항이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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