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7조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시ㆍ도지사 및 사업시행자는 기획예산처의「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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