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8조 (자율조정 적용단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제32조제3항제1호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3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