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8조 (자율조정 적용단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제32조제3항제1호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시ㆍ도지사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3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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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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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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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