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시공 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적인 총사업비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해당 연도의「농림사업시행지침」등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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