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 (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정지조사,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시공 등의 단계에 따라 시행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세부적인 총사업비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이나 방법, 절차 등은「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해당 연도의「농림사업시행지침」등을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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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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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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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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