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5조 (타당성 재조사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업의 재조사 결과를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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