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4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 등의 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설계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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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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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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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