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4조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토지 등의 보상액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감정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설계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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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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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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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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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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