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설계 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부실을 유발한 자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4.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을 받고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한 자6. 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제24조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1. 설계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설계용역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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