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4조 (타당성 재조사의 조사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재조사 수행 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타당성 재조사에 있어서는 전기ㆍ조경ㆍ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나.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다. 예정지, 기본조사 등 이전 단계의 분석결과라.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마. 이전 단계까지 축적된 자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보완조사를 통하여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등 기초자료 분석2.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의 쟁점 파악가. 사업 목적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나.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한 쟁점다.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과 관련된 쟁점라.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구조물 형식의 선택 등 총사업비 추정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된 쟁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시점과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2. 사업 추진방식의 적절성 검토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재 사업이 유일한 대안인지 여부, 더 효과적인 대안 및 추진전략이 있는지 검토3. 선정 대안의 적절성 검토 : 다른 대안과의 개략적인 비교를 통해 선정된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ㆍ경제적 효율성 등 검토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 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2.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 단계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3. 총사업비 추정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나. 기본조사와 세부설계 단계의 타당성 재조사에는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다. 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4. 경제적 타당성 평가가. 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 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시점으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나.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은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적용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라.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마.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정책적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의 정책적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삭제
‘종합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업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계층화 분석법(AHP)을 적용한다.2.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가. 총사업비 증가요인 분석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총사업비 조정 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3.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 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4.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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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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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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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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