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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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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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부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ㆍ도지사는 용역ㆍ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결과가 총사업비 조정 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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