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8조에 따라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세부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ㆍ도지사는 용역ㆍ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승인 결과가 총사업비 조정 결과와 다를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