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2조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지구별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ㆍ내역 :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 단, 기획예산처에서 기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한도를 적용
②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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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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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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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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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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