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2조 (자율조정 한도액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지구별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ㆍ내역 :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 단, 기획예산처에서 기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한도를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지구별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신규 발주 사업 또는 공종ㆍ내역 : 계약 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 시 낙찰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2. 총사업비 조정으로 관리 대상에 신규 편입된 사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된 총사업비 중 요구일 기준 잔여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0억원 한도에서 설정. 단, 기획예산처에서 기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한도를 적용
②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