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 (시행계획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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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미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변경 승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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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이미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변경 승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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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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