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 (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 1/50,000, 1/3,000, 1/5,000)2.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3. 기타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설명자료 중 도면은 보완 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적색 또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ㆍ후 도면을 함께 첨부한다.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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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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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