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0조 (자료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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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 1/50,000, 1/3,000, 1/5,000)2.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3. 기타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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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 1/50,000, 1/3,000, 1/5,000)2.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3. 기타 증빙자료 등 설명자료
②설명자료 중 도면은 보완 전 도면에 보완사항을 적색 또는 청색 선으로 구분하여 비교가 쉽도록 하고, 복잡한 도면은 변경 전ㆍ후 도면을 함께 첨부한다.
③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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