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를 확인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후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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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수시조정 원칙제49조 ·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제50조 · 자료의 작성제51조 · 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제52조 ·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3조 ·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