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를 확인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후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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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ㆍ운영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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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8조 · 수시조정 원칙제49조 ·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제50조 · 자료의 작성제51조 · 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제52조 ·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3조 ·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지금 보는 조문
제5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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