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제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실설계 또는 부실감리를 확인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계자의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사 후 중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설계자 또는 감리자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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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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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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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