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조 (현장여건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 시 시공 과정에서 계획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형, 지질, 도로, 토지이용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용지매수 협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사전ㆍ사후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시공 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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