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6조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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