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0조 (조정기준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총사업비 조정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ㆍ조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1. 시ㆍ도지사가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2. 시ㆍ도지사가 제37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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