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6조 (시설부대경비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는 계약단위별로「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요율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에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는 초과분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출하고 그 요율에 초과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정한다.
④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