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6조 (시설부대경비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는 계약단위별로「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요율과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조정되는 경우에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는 초과분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산출하고 그 요율에 초과분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사업관리비) 변경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조정한다.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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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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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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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