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8조 (공종별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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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증액 없이 해당 연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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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증액 없이 해당 연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ㆍ도지사가 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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