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3조 (자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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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42조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0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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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42조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0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면 별표 3 ‘시ㆍ도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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