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3조 (자율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42조에 따라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40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 제6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시ㆍ도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자율조정 한도액을 설정하면 별표 3 ‘시ㆍ도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