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8조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완공 전년도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물가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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