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7조 (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리 대상 사업에는 전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및 신규착수 지구의 시행계획승인 총사업비가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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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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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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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