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47조 (관리대상 사업내역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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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및 자율조정 한도액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리 대상 사업에는 전년도에 완료되었거나 총사업비 감액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미만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한 사업은 제외하고,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관리 대상 규모 이상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및 신규착수 지구의 시행계획승인 총사업비가 관리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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