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3조 (타당성 재조사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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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가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각 목의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가.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증가로 총사업비가 세부설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 최초 총사업비다.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총사업비가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각 목의 총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가.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증가로 총사업비가 세부설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 최초 총사업비다.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2.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4. 재해예방ㆍ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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