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9조 (설계변경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한 사업지구의 개별 설계변경 항목 중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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