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9조 (설계변경 사전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고(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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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한 사업지구의 개별 설계변경 항목 중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한 사업지구의 개별 설계변경 항목 중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의 선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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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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